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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개최
14-05-30 16:13 1,538회 0건
 
제1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개최
 
정보처 : 보건복지부
 
- 장애인 국정과제 추진으로 국민행복시대 열어 -
 
◈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대상 3급까지 확대, 24시간 응급안전시스템구축
◈ 장애인 등록 서류는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확보, 각종 감면신청 지자체가 대행 
◈ ‘13년 장애인 일자리(재정지원) 14,500개로 확대, 참여기간 年 12개월까지 확대
 
□ 정부는 5.28(화) 오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새 정부 들어 첫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장애인정책 국정과제 추진계획, 장애인정책종합계획 ’13년도 추진계획 등 장애인정책 주요현안을 점검하고 향후계획을 논의하였다.
○ 특히, 정부의 “국민행복” 국정기조 방향에 맞춰 교육과 일자리, 복지를 통해 장애인이 편안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초점을 두고 국정과제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.
□ 이 날 회의의 논의된 첫 번째 안건인 『장애인정책 국정과제 추진계획』에 따르면,
○ 현재 의학적 기준 중심의 장애등급제도(1~6등급)를 개인의 욕구 및 사회·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장애판정기준을 마련하고 맞춤형 서비스체계로 전환한다.
※ (1단계)~‘14년까지 2~3개로 등급 단순화(예시 : 중증·경증, 중증·경중증·경증)
(2단계)~‘17년까지 등급제 폐지, 종합판정기준 및 서비스전달체계 마련
□ 일상생활의 안전 확보와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한 상시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위하여 올해 말까지 중증장애인의 안전 확보를 위한 응급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, 중증장애인의 서비스 이용실태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기반으로 개인별 욕구에 따른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증장애인보호 종합대책도 수립한다.
□ 권리보호, 교육, 소득 수준 등에 있어 장애유형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확대 및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, (※ 발달장애인 규모: 190천명 등록(장애인의 7.6%), 지적장애 173천명, 자폐성장애 17천명)
○ 영유아 시기 조기진단 지원부터 부모사후 성년후견 등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, 권익옹호 지원활동, 성년후견제지원 등 권리보호 강화를 골자로, 국회 협의 및 관련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금년 내로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.
□ 장애인, 고령자 등 교통약자(국민의 약 24.5%)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전국 시내버스의 41.5%까지 단계적으로 저상버스를 확충할 계획이다.
○ 현재 법정기준 보급대수 대비 57%에 불과한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보급률을 2017년까지 100% 달성할 계획이다.(※ 법정보급대수 : 1,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이상)
○ 이 외에도 장애인 고용우수기업의 공공조달 우대, 공공부문 평가에 장애인 고용실적을 반영하고, 청각장애인의 언어권 보장을 위해 ‘수화기본법’ 제정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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