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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장애인교육 지원
16-03-15 09:38 2,094회 0건
 
여성장애인교육 지원
 
정보처 : 보건복지부
 
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 제약으로 교육의 기회를 갖지
못한 장애 여성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
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합니다.
 
 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등록되어있는 장애인여성을 지원합니다.
○ 저소득이거나 저학력 장애인 여성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.
 
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?
○ 기초학습, 인문, 사회 및 체험, 보건 및 가족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합니다.
○ 각 시,도별 사업 수행기관의 프로그램 구성 시에 총 4개 세부사업을 편성하여 운영합니다.
○ 장애 특성 상 이동이 힘든 점을 고려하여, 방문형(찾아가는)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장려합니다.
○ 동일한 시, 도 내에서 여성가족부의 [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 사업]의 세부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는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.
○ 지역 내 다양한 교육 기관 및 시설과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장려합니다.
 
어떻게 신청하나요?
 
 
 1. 사업수행 기관에 지원신청
 2. 사업수행기관에서 자격요건 확인
 3. 사업수행기관에서 서비스 제공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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