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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권위, 장애학생 학교폭력 피해 축소,은폐한 교사 징계 권고
18-03-30 17:07 1,367회 0건
인권위, 장애학생 학교폭력 피해 축소ㆍ은폐한 교사 징계 권고
 
-강원도교육감에게 유사사례 생기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수립 권고-
 
■ 국가인권위원회는 강원도교육감에게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피해 사안을 축소ㆍ은폐한 교사들을 징계하고, 유사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.
 
■ 초등학교 교사인 진정인은 지난해 3월 강원도 소재 초등학교로 발령을 받자 뇌병변 5급 장애학생인 자녀(피해자)도 같은 학교로 전학시켰다. 진정인은 자녀가 같은 반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해 담임교사에게 수차례 얘기했으나 제대로 피해자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다. 이에 7월 교장에게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려하자 만류당했고, 신고 이후에는 교장ㆍ교감 등이 학교폭력을 축소ㆍ은폐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.
 
■ 이에 대해 해당 교사들은 피해자가 어려움을 호소할 때 마다 상담하고 가해 학생들에겐 주의를 줬을 뿐 아니라, 학교폭력 사안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했다고 주장했다.
 
■ 인권위 조사 결과, 피해자의 담임교사는 같은 반 아이들이 학기 초부터 피해자의 걸음걸이를 흉내 내거나 좀비라고 놀리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‘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장난’으로 간주했고, 이를 학교폭력이나 장애아동에 대한 괴롭힘으로 처리하지 않았다. 피해자가 등교를 거부하고 고통을 호소해 진정인은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려고 하자, 교장은 학교폭력 신고를 만류하고 처리하지 않았다.
 
■ 또한 피해자가 ‘적응장애’진단을 받을 정도로 심각해지자 진정인은 학교폭력신고를 강행했다. 이에 교장ㆍ교감은 학교폭력전담기구와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‘상처를 받은 것은 개인적인 성향 탓이지 학교폭력 때문이 아니’라는 등 학교폭력 피해를 부인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고, 목격자 진술을 번복하게 하거나 추가조사를 못하게 하는 등 학교폭력 사안을 은폐ㆍ축소한 것이 확인됐다.
 
■ 따라서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장애학생은 ‘나와 다르다’는 이유로 학교공동체 내에서 쉽게 학교폭력 대상이 될 수 있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나, 해당교사들이 학교폭력 피해를 학생들 간 사소한 장난으로 치부하면서 사안을 은폐ㆍ축소해 피해자의 ‘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’와 ‘피해회복과 구제를 받을 권리’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.
 
■ 아울러 인권위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기관의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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