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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 2019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
20-01-02 15:16 2,391회 0건

<2019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>

 

안녕하세요.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입니다.

2019년 한 해 동안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과 함께 지역 어려운 이웃에게 사랑을 나눠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대해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.

2019년 연말정산은 20191~ 201912월까지의 기부내역에 해당합니다.

 

1. 후원자 개인정보 확인하기

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후원자의 개인정보가 정확해야 합니다.

가장 핵심은 후원자명과 주민등록번호로 반드시 확인해주세요.

0704657-2028 주현수 사회복지사

 

2. 홈텍스 <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>를 통해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

더 이상 종이영수증은 발급하지 않습니다.

집에서 편리하게 <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>를 통해 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세요.

 

[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방법]

1. 국세청 연말정산 홈페이지에 접속 : http://www.hometax.go.kr

2. 홈페이지 상단 로그인(공인인증서 필요)

3. [소득세액공제 조회/발급] 기부금란 조회 클릭 출력

( 2020115일 이후부터 조회 및 출력 가능합니다.)

 

 

 

Q&A 자주묻는 질문

Q1. 발급 명의를 변경 할 수 있나요?

불가능 합니다. 우리 소득세법 제81, 법인세법 제76조에 의해 등록된 후원회원에게만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됩니다.

다만, 기부금영수증은 후원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(배우자, 직계비속,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동거 입양자) 명의로 발급되어도 합산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*공제대상자

-본인

-배우자(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)

-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(60세 이상), 직계비속(20세 이하, 입양자 포함)

-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(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)

 

2.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이 안 되는데요?

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후원자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올바르게 등록된 회원에 한해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.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으로 개인정보를 확인해 주세요.

0704657-2028 주현수 사회복지사

또한 20191231일까지의 후원내역을 정산하여 202011~17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등록 후, 수정 및 최종확인이 되면 2020115일 이후 국세청에서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.

 

3. 후원내역이 누락되었습니다.

정기후원 이외에 무통장 입금을 통해 일시후원을 하신 경우 후원자 확인이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으로 입금내용을 알려주시면 확인 후 반영하여 전산에 등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 

4. 소득공제는 얼마나 되나요?

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에 후원된 기부금은 유형상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으로 기부금 공제 코드번호는 ‘40’입니다개인은 소득금액의 30%, 법인은 소득금액의 10% 내에서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 

5. 제공한 개인정보는 어떻게 처리되나요?

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에서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및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의 발급을 목적으로 소득세법 제160조의3, 소득세법 시행령 제 113조 제1, 208조의3,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58조 등에 의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합니다.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만 사용되며, 관련 법령에 따라 5년간 보관됨을 알려드립니다.

 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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