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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특수교육 대상자 치료지원 이용 안내
18-02-28 11:49 2,712회 0건
- 특수교육 대상자 치료지원 이용 수칙 -
 
1. 이용인 및 보호자가 정해진 치료시간을 꼭 엄수해야 합니다. 만약 치료시간에 늦는 경우 지정된 치료시간에 한해서만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.
 
2. 복지관 이용 중 이용인 또는 보호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, 공공기물의 파괴 등에 대해서는 이용인(또는 보호자)가 책임을 지어야합니다.
 
3. 서비스 치료비는 안내데스크에서 굳센 카드로 결제를 해야 하고, 미사용 금액은 당월 안에 소멸됩니다. 치료 후 실시간 카드 결제가 이루어져야 하며, 개인적인 사정(병원입원, 보호자 부재 등)으로 결석한 경우 잔여 치료일수에 대해서는 당월에 보강을 계획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.
 
4. 결석 할 경우 최소 하루 전에는 반드시 담당치료사에게 알립니다.
 
5. 다른 기관의 서비스 이용욕구 및 서비스 변경의 욕구가 있을시 담당 치료사 또는 해당팀에 상담을 요청하셔야 합니다.
 
6. 이용인이 서비스 이용기간 만료 전 종결을 원할 경우 최소 7일 전에는 담당치료사와 해당팀에 반드시 상의하여야 합니다.
 
7. 서비스치료비는 1회당 30,000원, 월 4회 이용 가능합니다. 치료 가능한 영역은 언어치료, 미술치료, 놀이치료 입니다.
 
8. 굳센 카드를 미소지하여 결제를 하지 못한 경우 다음 회기 치료 전에 결제를 해야 합니다. (같은 날 2회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. 다른 요일에 와서 결제를 해주셔야 합니다.)
 
9. 발달재활서비스(치료바우처)와 중복하여 사용할 경우 같은 치료 영역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.
 
 
☎ 문의 : 기획사례지원팀 탁지원 / 070-4657-20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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